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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동아테크사 법적고지 및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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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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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매년 수많은 자본과 시간을 연구와 발전을 위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시간과 자본 투자의 결과는 당사가 최상의 품질, 최고 선진 기술의 상품이라고 믿고 있는 당사의 제품들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혜택은 당사의 제품에 깃들여져 있고, 제품의 많은 특징들은 얼핏 보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당사의 진품을 복제, 도용한 제품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당사 지식재산권은 국제법, 국내법 관습법에 의거하여 당사에 부여된 많은 상표권, 특허권, 기타 다른 권리들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다른 사람들이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기를 기대합니다. 당사는 제품의 도용, 상표권과 저작권의 승인 받지 않은 사용을 포함하여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법률 집행을 시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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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불만 처리 절차

당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저작권 침해 관련 주장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위반 혐의에 대한 통지가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고 조사하여 저작권법 제10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내지 제44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귀하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유효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주장 시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른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를 위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귀하가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아래 자료 중의 1가지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 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만약 귀하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이 만약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소명자료 제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를 수령하는 경우, 당사는 침해 혐의가 제기된 자료의 접속을 차단하고 귀하와 해당 자료를 게재한 자에게 저작권법에 기한 당사의 의무에 따라 접속이 차단되었다는 점을 중단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각 고지할 것입니다. 귀하의 요청서에 서명이 없거나 저작권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르지 않았거나 그 양식에서 요구되는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당사는 귀하의 협력하에 적절하게 작성된 요청서를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요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요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를 게시한 당사자에게 귀하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를 첨부하여 귀하의 주장을 통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 자료 게시 당사자가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는 자료 게시 당사자의 복제•전송 재개 요청을 접수하는 경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귀하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귀하는 저작권법상 허위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는 경우 그 대상 자료의 삭제 또는 차단에서 비롯되는 손해,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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